동해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 1,011가구 2,8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8억 5,11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올들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충실히 따른 시민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인 가구는 474,600원을 지원받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1,472가구에게는 한시생계지원비 7억 여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