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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삼척시
2021.06.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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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23
삼척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유흥주점 소유자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에 중과세율 4%가 아닌 일반세율 0.25%를 적용합니다.

단 유흥주점 영업자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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