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중국체류 비자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25살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들과 비교하면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