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R) 공유수면 불법전대했는데도 허가 특혜?

2021.06.16 20:30
66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6-16
양양군이 현북면의 한 해변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전대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또다시 허가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양양 잔교리 해변 백사장에
철제 구조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서핑 교육장으로 쓴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양양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직 이장 A씨로
벌써 20여 년간 이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전대 피해 사업자
"전대인 줄도 모르고 좋은 마음으로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시작했는데 가게 앞을 막고 못 나오게 하면 너는 방법이 없다. 옆에서 괴롭히고 저희 손님한테 소리 지르고..."

양양군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반대 민원을 이유로, A씨가 낸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신청서류에도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동운 /양양군 연안시설계장
"올해는 위치도 변경되고 이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민원도 다소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령에는 불법전대한 사람에게 벌칙을
규정할 뿐, 신청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법규의 미비함 속에
A씨는 불법 전대행위가 적발된 바로 옆에
새로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을 관계자
"절차가 저희는 복잡하고 공유수면이 옆에 사업자가 있거나 마을 반대가 있거나 분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마을 주민들이 작성했다는 탄원서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을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의한 사안이 아닌데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서명부가 작성됐고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을 관계자
"마을에서는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준 게 없었어요. (A 씨가) 다시 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잔교리 주민들한테 (서명) 받으러 다녀서..."

수상레저 저변이 확대되면서
해변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이 늘고
갈등 소지도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정에 맞지 않는 현행법 체계의 정비와 함께 보다 세심한 행정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