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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6-11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두고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와 관련한
점진적 개편안이 오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현행안과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거리두기 1단계는 관중 입장을 30%에서 50%로,
2단계는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편안이 적용되면
1단계는 70%, 2단계는 50%로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의 클래식, 뮤지컬 공연과 함께
대중음악 공연도 완화된 거리두기에 포함해
100인 미만이 모일 경우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와 관련한
점진적 개편안이 오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현행안과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거리두기 1단계는 관중 입장을 30%에서 50%로,
2단계는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편안이 적용되면
1단계는 70%, 2단계는 50%로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의 클래식, 뮤지컬 공연과 함께
대중음악 공연도 완화된 거리두기에 포함해
100인 미만이 모일 경우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