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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 업체 강릉시 상대 행정소송에서 패소

강릉시
2021.06.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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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11
강릉의 한 분뇨수집 처리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반입을 거부 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강릉시가 행정지시 불이행과
분뇨 수집 수수료 초과 징수 등을 이유로
분뇨처리업체가 신청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반입을 거부한 것은
조례와 관련 법령에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뇨수집업체는 지난 2018년
위와 같은 이유로 강릉시로부터
분뇨수집·운반 대행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지난해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반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