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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정선 이미용 이용권. 선거법 위반 조사

정선군
2021.06.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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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08
정선군이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선군의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은
조례에 근거해 지급됐지만,
표창과 포상 외에
직명을 쓸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이용권에 직명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울주군 등
몇몇 지자체에서 비슷한 이용권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처리 지침을 받아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이용권 배부를 중단했고,
앞으로 직명이 아닌 단체명으로 된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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