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는
오는 9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강원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연말에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정관 개정과 법인 인가, 설립 등기 과정을 마쳐
임의단체인 강원도체육회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 지위를 갖춘
강원도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지방체육회 법인화는 체육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의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고, 조세 감면,
공공사업 위탁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