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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강릉시
2021.06.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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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07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국회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7월과 9월

관내 유흥주점의 재산세에 기존보다 낮은

일반 세율을 적용해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 영업 건축물에는 0.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유흥주점 건축물에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