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강릉시 이웅 2021.06.07 20:30 40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6-07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국회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7월과 9월 관내 유흥주점의 재산세에 기존보다 낮은 일반 세율을 적용해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 영업 건축물에는 0.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유흥주점 건축물에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