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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도 간 교사 전보 이래서 되나?

2021.06.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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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06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고 면직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인데,
강원도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수사 사실을 모른 채 범죄혐의 교사의 전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6일,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두 학기에 걸쳐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
"보쌈해 가고 싶다" 등
11차례 성희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원래 경기도의 교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성희롱 사건도
당시 경기도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지난 2019년 3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강원도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기록은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전입 교사 명단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사실이 없으면
전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입 전 이미 사건화 돼서
경기도교육청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 9월 검찰이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통보를 보낸 뒤에야
해당 교사의 범법 행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빈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했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갑작스런 공백과 교체로 인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도간 교사 교류 계획을 고칠 계획입니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교사를
교류명단에서 아예 제외시키자는 겁니다.
권대동/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시도 간 교원의 인사 교류는 교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범죄 연루자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다른 시도교육청과 시도간 교류 원칙을
빠른 시일에 새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