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농어촌민박사업자 9일까지 재난보험 가입해야 홍한표 2021.06.06 20:30 18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6-0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 가스누출과 지난해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도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