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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농어촌민박사업자 9일까지 재난보험 가입해야

2021.06.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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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0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 가스누출과
지난해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도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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