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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골프장 격리자 '무허가 건물에서 격리'

2021.06.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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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04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자가 격리 대상인 직원들을 그린 관리 업무에
투입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직원의 회사내 격리장소였던
골프텔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골프장은 몇 년 전에도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불법 영업을 계속 해왔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원주의 한 골프장.
지난 4월말 직원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와 접촉한 다른 직원 13명이
회사 내 골프텔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음말=조성식 기자))
이곳이 직원들이 격리를 했던 건물입니다.
골프텔이라 이름 지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5년 건축 허가를 득해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완공 이후에 십수 년 동안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농림지역이라 불가한 상황.
침대 등 내부 집기를 모두 갖추고 있고
골프장 홈페이지에도 골프텔로 올라와 있어
사실상 완공 후 불법 영업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측은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다만 "직원용 기숙사로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장소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숙사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에서는 2년 전에
다른 골프텔 2동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고 뒤늦게 용도를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허가도 받지 않고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주시는 불법으로 사전 사용한 것이
확인된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기은 / 원주시 신속허가과장
"건축물 사용 승인 없이 사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린 관리를 위해 자가격리자를 투입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건물을 격리 장소로 제공한
골프장의 행태가
코로나19로 찾아온 특수에만 눈이 멀었다는
지탄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