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택배기사를 가장해
초등학생이 혼자 있던 집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26일 택배기사라고 속여
강릉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홀로 있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