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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추진

2021.05.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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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30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END▶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으로,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감면됩니다.

도세 감면액 예상 규모는
총 1억 4천 4백만 원,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은 39억 7천 5백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