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내 시지역에서도 시행됩니다.
◀END▶
신고 대상은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건축물 임대차 계약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