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시지역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2021.05.28 20:30
17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5-28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내 시지역에서도 시행됩니다.
◀END▶
신고 대상은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건축물 임대차 계약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