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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위반 무단 이탈 20대 벌금형

2021.05.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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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27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올해 1월 1일부터 2일까지 친구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신 강릉에 사는 24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