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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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지역 숙박업소에 머무는 학교와 여행사,
속초시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등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여행사는
여행이 끝난 뒤 열흘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수학여행의 경우 1인당 5천 원~7천 원,
단체여행객은 인원 규모에 따라
20만 원~60만 원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