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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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울릉도 사동항의 해상공사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66톤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운항 단속에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