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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삼척시
2021.05.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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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24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END▶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 100% 면제하고,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삼척시는 올해 부과분에 한해
지방세를 감면하며, 주민세 등 3,270건에
1억 3천만 원 정도 감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