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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숨지게 한 공사현장 책임자 금고형

2021.05.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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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23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신호수 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관리자 62살 A씨와 현장소장 48살 B씨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강릉 주문진항에서는
바지선에서 H빔을 옮기던 50대 근로자가
크레인 갈고리에 맞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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