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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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 사항을 알리고
시정이 안되면 발신 간격을 3분까지 줄여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아파트 분양 광고,
대출 광고 등에 대응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양군에는
아파트 분양 등 불법 현수막이 매년 늘어
지난해 2천 8백여 개를 수거해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