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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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자 2명을 성추행하고,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3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공개,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