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이
육상 풍력 발전사업 증가에 대비해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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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말,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 금지 구역이었던
인공 조림지 등에서
육상 풍력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산림 훼손과 재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 자문단과 공무원 등으로
허가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매월 1차례씩
산지 전용과 재해 안정성 등 현안을 논의하고,
올해 11월까지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