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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에 구속영장 재신청

2021.05.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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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12
강원경찰청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양구군수 A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END▶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세권 부근에
땅 1,400제곱미터를 1억 6천여 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전·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으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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