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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태백시
2021.05.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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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10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대상자는 지난해 1월 이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깎아줍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료 인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