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태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태백시 유인호 2021.05.10 20:30 20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5-10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대상자는 지난해 1월 이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깎아줍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료 인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