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도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에
어업인 6백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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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가 어업인 소득안정과
수산업분야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공익 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645명이 신청해 18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2톤이하 어선은 150만 원,
2톤 이상은 톤당 65~75만 원 수준이며,
총허용 어획량제 가입과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자원보호 의무 이행여부를 심사해
연말쯤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