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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2021.05.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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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07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릅니다.

각 시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위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상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 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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