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황병춘 2021.05.07 20:30 22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5-07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릅니다. 각 시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위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상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 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