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시.군별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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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65만여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가구별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에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접수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되며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