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강릉에서는 아직까지 가입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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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695곳 중
394곳이 가입해, 가입률이 56.7%에
머물고 있다며, 가입을 서두르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어촌민박은 다음 달 6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