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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가격리 위반 처벌, 벌금형 많다

2021.04.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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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26
◀ANC▶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무단이탈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
실제 처벌은 대체로 벌금형이 많았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진 재판은 8건.

7건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경우이고, 1건은 영업금지 조치를 어기고
장사를 한 업소입니다.

선고 형량은 모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CG-집합 금지 조치 위반 업소는 벌금 2백만 원, 나머지 자가격리 위반자 7명은 백만 원에서 4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된 피고인은
9일간 5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자주 한 게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무단이탈 횟수가 많거나 이탈 기간이 길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7명 가운데 1명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시점이 지난해 4월
처벌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인데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탈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지난해 4월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벌금 3백만 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전국에서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고, 대체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판결 이유로 분석됩니다.

◀☏INT▶ 장승주 변호사
"헌법상 자유권을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한다는 처벌이라는 점, 자가격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벌까지 받는다는 게 또 억울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사법부는 자가격리 위반을 가볍지 않은 죄질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ND▶
#자가격리위반,#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