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자를 빙자해
조카 부부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60대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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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0년 삼척에서 추진되는
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조카 부부에게서 5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67살 A씨와 6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