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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피해자 알권리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4.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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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25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ND▶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수사개시와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소송법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조차,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확인 신청을 해야
사건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사건 관계인의 알권리가 보장돼, 피해자가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