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주요 하천에서의 은어포획이
한달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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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가 서식하는 양양 남대천과 강릉 연곡천.
고성 북천, 삼척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서는
내일(20)부터 한달간 은어포획이 금지됩니다.
산란기 은어를 불법으로 잡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양군은 밤시간대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5~6월 양양 남대천에 올라오는
칠성장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