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사용에 대해 단속을 벌여 5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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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동해안 항만을 오간 43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여부를 분석한 결과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국내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경유가 0.05% 미만, 중유가 0.5% 미만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구분 없이 모두 0.5% 미만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