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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무상 수수 공무원·시의원 벌금형

2021.04.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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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15
개두릅 묘목을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원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개두릅 묘목 수백 그루를 무상으로 공급한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 A씨와 이를 받은
강릉시의원 B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