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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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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4-14
◀ANC▶
동해시의 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환경피해와 주민불편을
일으켰다는 호소가 제기돼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금 지급을 놓고
주민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에서 아파트가 신축중인 현장입니다.
3년여동안 아파트 건축이 이뤄지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날림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인접한 아파트 2개 동은 피해가 더 심한데
보상대책 공동위원회를 꾸려
아파트 공사업체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공동대책위가
피해보상 금액을 차등해서 책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앞 동은 가구당 60만 원, 다음 동은
공사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대책위원회 관계자
"합의서 없이 구두로 책정됐고, 30동 주민들의 위원장이 90%이고, 나머지 1분이 29동 위원장인데, 금액 책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없이 분배 확정금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차등 분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접한 동끼리 입장이 갈렸고, 같은 동에서도
분열이 생긴 겁니다.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INT▶ 아파트 주민
"60만원 받았대요. 추가로 30만 원씩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사실을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각서까지 쓰고 해서 못한대요."
공사업체측은 보상금 배분에 대한 주민 합의가 안돼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상금 배분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아파트 공사업체 관계자:
"전 세대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기준 안에서 그 금액으로 제시해 드렸는대도 자꾸 거부를 하시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공사업체측은 피해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END▶
동해시의 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환경피해와 주민불편을
일으켰다는 호소가 제기돼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금 지급을 놓고
주민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에서 아파트가 신축중인 현장입니다.
3년여동안 아파트 건축이 이뤄지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날림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인접한 아파트 2개 동은 피해가 더 심한데
보상대책 공동위원회를 꾸려
아파트 공사업체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공동대책위가
피해보상 금액을 차등해서 책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앞 동은 가구당 60만 원, 다음 동은
공사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대책위원회 관계자
"합의서 없이 구두로 책정됐고, 30동 주민들의 위원장이 90%이고, 나머지 1분이 29동 위원장인데, 금액 책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없이 분배 확정금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차등 분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접한 동끼리 입장이 갈렸고, 같은 동에서도
분열이 생긴 겁니다.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INT▶ 아파트 주민
"60만원 받았대요. 추가로 30만 원씩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사실을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각서까지 쓰고 해서 못한대요."
공사업체측은 보상금 배분에 대한 주민 합의가 안돼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상금 배분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아파트 공사업체 관계자:
"전 세대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기준 안에서 그 금액으로 제시해 드렸는대도 자꾸 거부를 하시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공사업체측은 피해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