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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낚시어선 영업시간,장소 변경 고시

양양군
2021.04.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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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14
양양군은 낚시어선 사고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합니다.
◀END▶
낚시어선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 까지이던 것을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하루 1시간 연장합니다.

또,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구역 반경 50미터
안에서는 낚시어선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은 승선을 금지하거나
입출항시 5노트 미만 속도를 지킬 것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양양군에서는
낚시어선 68척이 영업신고했고,
6천여회 운항에 4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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