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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4-12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또 실외에서 2미터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또 실외에서 2미터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