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벌금형 이웅 2021.04.06 20:30 26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4-06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