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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벌금형

2021.04.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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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06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