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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권/광고업체 '위약금 장사'에 상인들 '울상'

2021.04.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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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04
◀ANC▶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나 댓글을 써서 홍보하는, 소위 '바이럴
마케팅'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보신
상인 분들 계실텐데요.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이른바 '위약금 장사'에
말려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식당을 하는 변정환 씨는
지난해 11월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입소문을 내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에 130만 원 가량을 내면 연 매출을
6천만 원 올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SYN▶A씨 / 바이럴마케팅 업체 직원
"한 달이란 시간 동안 계속 연락을
드렸던 게 저희 팀에서 대표님 업체만큼
정말로 매출이 오를 업체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계속된 연락에
결국 광고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INT▶변정환 / 피해 상인
"통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자기 진급도
해야 하니까 '나 일 잘하는 사람이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매달 10만 원이라고 하니까..'그 돈 뭐라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광고를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고, 이달 들어
다시 업체에 연락했는데 영업사원의
휴대전화는 '없는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SYN▶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변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홍보글과 홍보기사를
올렸다며 130만 원 중에 2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c.g 1)
광고라고 보기에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로
전체 계약액의 3분의 2를 집행했다는 건데,

홍보 기사를 냈다는 언론사는
마케팅 업체 감사가 대표였습니다.//

(c.g 2)
해당 업체는,
"광고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은 광고를 낸지도 몰랐는데,
비용은 이미 3분의2 이상을 쓰게된 겁니다.

이른바 '위약금 장사'라고 부르는 건데,
예전에는 40%까지 위약금을 물리다가
이게 과다하다는 조정 결과가 잇따르자
방법을 바꿔 광고비 명목으로 떼가는 겁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백여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변호사를 살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김남홍 변호사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 기사를 써주겠다,
작은 비용으로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매출보장해 주겠다, 하는 건
일단 다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

((맺음말=이병선 기자))
코로나19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광고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