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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방역수칙 지키세요, 처벌수위 높다

2021.04.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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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02
◀ANC▶
동해시에서 일반 음식점과 관련해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했던 음식점이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25일부터 연쇄 감염으로 4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동해시의 한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주인까지 확진됐는데,
출입자 명부 작성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음식점에 150만 원의 과태료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음말=김형호))
방역수칙 위반의 피해가 큰 만큼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은 상황입니다.

동해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업소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곳은
경찰에 고발됐고, 나머지는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받은 지원금은 회수되고
위반에 고의성이 확인되면
집합금지 조치를 당해 영업도 못하고,
피해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INT▶최식순 예방관리과장
/동해시 보건소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방문했는지 알수 없어서 나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40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대량 확진자가 발생한 음식점을 방문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
선별검사를 받고 이틀동안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허위 신고자들은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동해시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물품을 회수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INT▶ 최식순 예방관리과장(동해시 보건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른 조사를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돼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해지면서 동해시에서
일주일동안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는 내일 0시부터 1.5단계로 내려갑니다.

// MBC 김형호 영상취재(박민석)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