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ND▶
이에 따라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처방전을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다가 확진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