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21-03-31
◀ANC▶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년 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ND▶
◀VCR▶
지난 2019년 7월.
인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방호 울타리도 없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S-U)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방호 울타리와 내리막 도로에 방지턱이 모두 설치됐습니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도 새롭게 설치돼
운영중입니다.
학부모들은 도로 구조상 여전히 불안하지만, 시설 개선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SYN▶
인제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님들 운전하시는 것도 살살하시고 신호가 생겨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의식이 조금씩 개선된 것 같아요."
강원도는 민식이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2023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속 단속 장비가 늘고 안전시설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INT▶이강주/택시기사
"(시속 30km를) 다 지키죠.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과 야간에는
속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INT▶이강주/택시기사
"밤에 심지어는 12시 넘어서도 시속 30km를 계속 유지해버리면 그런 게 좀 (불편합니다.)"
골칫거리였던
불법 주정차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빽빽하던 지난해 5월
춘천 남부초등학교 인근 모습.
다시 가보니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속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INT▶김은지/ 인근 상인
"카메라 달린 차 있잖아요. 그 단속 차가 와서 찍고, 또 민식이법이랑 주민신고제가 생기면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단속차량이 다니지 않거나 주택가 인근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민식이법이 두려운 이유는
교통사고 가중 처벌 조항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 시행 이후 동해와 태백에서
과속 등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 2건이 발생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두 운전자에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ND▶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년 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ND▶
◀VCR▶
지난 2019년 7월.
인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방호 울타리도 없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S-U)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방호 울타리와 내리막 도로에 방지턱이 모두 설치됐습니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도 새롭게 설치돼
운영중입니다.
학부모들은 도로 구조상 여전히 불안하지만, 시설 개선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SYN▶
인제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님들 운전하시는 것도 살살하시고 신호가 생겨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의식이 조금씩 개선된 것 같아요."
강원도는 민식이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2023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속 단속 장비가 늘고 안전시설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INT▶이강주/택시기사
"(시속 30km를) 다 지키죠.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과 야간에는
속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INT▶이강주/택시기사
"밤에 심지어는 12시 넘어서도 시속 30km를 계속 유지해버리면 그런 게 좀 (불편합니다.)"
골칫거리였던
불법 주정차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빽빽하던 지난해 5월
춘천 남부초등학교 인근 모습.
다시 가보니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속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INT▶김은지/ 인근 상인
"카메라 달린 차 있잖아요. 그 단속 차가 와서 찍고, 또 민식이법이랑 주민신고제가 생기면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단속차량이 다니지 않거나 주택가 인근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민식이법이 두려운 이유는
교통사고 가중 처벌 조항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 시행 이후 동해와 태백에서
과속 등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 2건이 발생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두 운전자에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