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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오징어 포획·유통 합동 단속

2021.03.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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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31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어린 오징어 포획·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END▶
강릉시는 내일(1)부터 5월 말까지
동해어업관리단, 강원도, 해경 등과 합동으로 몸길이 15cm 이하의 어린 오징어를 잡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몸길이 15cm 이하의 오징어는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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