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관내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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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해 4억 7천여 만원을 들여
중앙초등학교와 청운초, 동해초 등 7개 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동해시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관련법 일명 '민식이법'
위반사고가 발생해 1심 판결에서 관련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