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투R)성 착취물 관련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2021.03.28 20:30
37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3-28
◀ANC▶
미성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이 지난해 불거지면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징역형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성 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최근 잇따르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채팅 앱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3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 착취물을 보관한 시기가 지난해 6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전인
것도 형량이 낮게 나오는데 반영됐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제작한 270여 개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지난해 8월까지 소지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성 착취물을 보관한 점이 인정됐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과 청주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성 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이들이
최근 비슷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CG-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됐음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높아졌더라도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죄질을 판단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INT▶이수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그걸(성 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만들 이유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서 소지 자체도 엄중하게 처벌해서 성 착취물 제작 자체로 이뤄지지 않게끔 하는.."


이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ND▶
#n번방,#성착취물,#집행유예